근저당권의 개념과 초보자를 위한 기본 가이드에 대해 알아볼께요

목차

근저당권의 개념과 초보자를 위한 기본 가이드






근저당 이란?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한 형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앞으로 발생할 채권에 대한 담보물에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한자로 풀어서 보면 근은 ‘부동산’을, 저당은 ‘담보’를 의미합니다.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를 합쳐서 ‘근저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근저당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진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미하며, 이를 한자로 표현한 말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부동산과 담보를 나타내는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어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담보로서의 부동산을 이해하고, 한자로 표현된 근저당의 의미를 파악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부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가 어려운 용어들도 조금씩 분석하고 이해해 나가면, 더욱 넓고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저당권 용어 정리




다음은 근저당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근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형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 부동산: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사용되는 땅, 건물, 주택 등의 재산입니다.

  • 채권자: 대출을 한 측으로, 근저당권의 설정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채무자: 대출을 받는 측으로, 근저당권의 설정에 따라 채무 이행을 해야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 설정: 근저당권을 확정하고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담보물: 근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 처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근저당권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험 상황: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한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근저당권은 대출을 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중 때 보증할 수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할 경우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부동산을 판매(경매)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근저당권은 대출 기관의 안전성과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의 보호장치 역할을 합니다. 대출 기관은 채무자의 부도 시에도 돈을 회수할 수 있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보증한 부동산을 팔아서 빌린 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루테인의 효능]

루테인의 효능 << 클릭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