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볼께요
목차
##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사전급여: 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병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환급: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된 후,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참고: 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도 높아집니다.
소득분위 | 2023년 상한액 |
---|---|
1분위 | 87만원 |
2~3분위 | 108만원 |
4~5분위 | 162만원 |
6~7분위 | 303만원 |
8분위 | 414만원 |
9분위 | 497만원 |
10분위 | 780만원 |
참고: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모바일과 PC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PC: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인증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와 은행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및 팁
- 주소가 잘못 입력되어 있거나 이사한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을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도 확인해보세요.
- 지급일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되며, 2024년 8월 말경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결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한액과 환급금에 대해 잘 알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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