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급여 제한 제외 기준 소득 상향을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급여 제한 제외 기준 소득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 8만여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돼 의료접근권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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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실에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6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장애인의 경우도 개인 소득·재산기준을 결손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급여제한을 통지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41.2%가 월 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보험급여 제한통지 지역가입자의 가구별 평균 체납현황을 보면 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체납 횟수는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총액과 월평균 체납액은 작아지기 때문에 생계형 체납자들을 불성실 납부자로 간주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또 △이들 중 희귀·난치병 환자와 임산부도 393명이나 포함된다는 점 △월 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의료서비스 미이용 비율이 월 5만원 초과 지역가입자보다 2배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기준을 상향하면 급여제한이 해제되는 인원은 현재 836명에서 8만244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은 이를 환영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다 폭넓게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복아침좋은글]